강아지 자색고구마 먹어도 되나요? 효능 및 주의사항

8월부터 10월까지 제철은 채소 중 하나인 고구마는, 달콤한 맛과 향기로 인해 안 좋아하는 강아지가 없을 정도인데요. 고구마 중에서 보라색 빛을 띄고 있는 자색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와는 다르게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으며, 혈관을 관리해 주는 건강한 채소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자색고구마 먹어도 되나요?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YES. 강아지 자색고구마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에게 자색고구마를 급여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으로 인하여, 노화를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급여하기 좋은 채소입니다.

자색고구마 성분 함량

  • 열량 : 약 86Kcal
  • 탄수화물 : 약 20g
  • 단백질 : 약 1.6g
  • 지방 : 약 0.1g
  • 식이섬유 : 약 3.0g
  • 비타민 A : 약 14,187 IU
  • 비타민 C : 약 19.6mg
  • 칼슘 : 약 28mg
  • 철분 : 약 0.6mg

이외에 비타민 B3인 니아신, 베타카로틴, 레티놀 등등 강아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성분의 경우 자색고구마의 품종, 수확 시기, 재배 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 자색고구마 효능

안토시아닌

항산화 물질로 잘 알려진 안토시아닌은 일반 고구마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지만 자색고구마에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유 라디칼로부터의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예방해 주며, 강아지의 전반적인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레티놀

비타민 A의 일종인 레티놀은 강아지가 밤에도 잘 볼 수 있도록 야간 시력을 개선해 주며, 백내장과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티놀의 경우 피부 세포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도 효능이 좋습니다.

니아신

자색고구마는 각종 비타민 B가 함유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니아신으로 인하여 강아지의 소화 기능을 개선해 주고, 식욕이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은 체내로 흡수가 되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 물질이며, 마찬가지로 강아지의 눈 건강에 도움을 주며,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화를 예방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

자색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더욱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 내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강아지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는데도 효능이 있습니다.

강아지 자색고구마

강아지 자색고구마 주의사항

익혀서 급여

보통 자색고구마는 사람이 먹을 때 삶아먹거나 생 고구마를 우유와 같이 갈아 마시는데요. 익히지 않고 강아지에게 급여할 경우, 매우 딱딱하기 때문에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생 자색고구마에는 트립신 억제인자가 활성화되며 이로 인해 단백질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구토나 설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껍질 제거

자색고구마 껍질에도 안토시아닌이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강아지에게 껍질째로 급여하게 되면 질긴 섬유질로 인하여, 체내에서 소화가 힘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장폐색 증상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껍질을 제거한 속살만 급여해 주세요.

알레르기

자색고구마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채소이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처음 급여할 때는 매우 소량만 준 뒤 증상 유무를 판단하여, 급여를 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급여를 중단하시고, 증상이 심한 경우 즉각적으로 동물 병원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구토
  • 설사
  • 발사탕
  • 피부발진
  • 호흡곤란

적정량 급여

자색고구마는 강아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열량이 높은 채소이기 때문에 많이 급여하시게 될 경우 비만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료를 덜먹게 되어 영양소 불균형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10% 미만으로 급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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